공약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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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방지 탄력봉(차단봉) 설치 , 인도 볼라드 설치

작성일
2024-02-29 10:23:27
작성자
강대웅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방지 탄력봉(차단봉) 설치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방지 탄력봉(차단봉) 설치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 드립니다.

작성일
2024-03-13 15:28:09
작성자
건설교통과
1. 귀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로 건의하신 「불법 주정차 방지 탄력봉(차단봉) 설치, 인도 볼라드 설치 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우선 해당 구간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4. 민원을 제기해 주신 구간인 성림웨딩홀 앞 교차로 구간(함양읍 교산리 180-8)을 현장확인하였고,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하면 교차로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5.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대로 주정차 탄력봉 설치 및 인도 볼라드를 설치하여 해당 위치에 대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6. 귀하의 우리군 교통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혹 위 답문에 대한 의문이나 재차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 교통담당(055-960-6354)으로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고 소상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최종수정일
2024.01.15 0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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