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비영리단체 23개소 특정감사 실시...51건 위법·부당 사항 드러나
- 작성일
- 2023-08-03 12:02:09
- 작성자
- 이경화
함양군, 비영리단체 23개소 특정감사 실시...51건 위법·부당 사항 드러나
부당 집행 보조금 4천 901만원
[경남뉴스 | 현은빈 기자] 함양군이 비영리민간단체 23개소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며 51건의 위법·부당 사항과 부당 집행된 보조금 4천 901만 원이 드러났다.
함양군은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관내 비영리민간단체 23개소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교부·집행·정산까지 전 분야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1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났다.
이에 함양군은 관련 부서에 시정·주의 등 조치를 요구했으며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4천 901만 원도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최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국고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수조사 조치가 진행됐다.
이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도 체계적인 점검 등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한 지방보조금의 집행실태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특정감사 주요 내용으로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업 수행, 사업계획서에 없는 집행 등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사례와 민간단체(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을 민간경상·행사로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들이다.
또한 일부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로 주류를 구입, 연말 미집행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행사 미시행, 보조금을 행사 인원 식사비로 집행한 것처럼 특정 식당에 보조금 전용 카드로 결재 등이 있었다.
군은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공공재정환수와 관련해 제재부가금도 부과 징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앞으로도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과 재정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조단체 회계담당자와 담당공무원 대상 직무교육과 함께 정기적으로 지방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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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1.15 08: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