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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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SNS

상림공원 가로등 소등 시간 연장

작성일
2023-07-10 15:09:56
작성자
노미애

상림공원 가로등 소등 관련 답변

작성일
2023-07-14 09:20:06
작성자
문화시설사업소
  ❍ 상림공원을 애용하여 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현재 23시 소등되는 상림공원 가로등 소등시간을 늦추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상림공원은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써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림공원은 현재 국고지원을 받아 숲의 상태를 관찰하는 상시모니터링사업과 고사목 등을 제거하는 보호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숲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어 숲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 현재 상림공원 가로등은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일몰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이른바 “빛 공해”에 따른 숲 생육 지장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로등 시간 연장은 한낮의 광합성으로 지친 숲의 휴식시간을 줄이게 되므로, 숲의 보호를 위하여 아쉽지만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선생님께서 비교하여 주신 필봉산 산책로 구간은 문화재보호구역 밖으로써 23시 이후에도 가로등이 점등되는 것으로 상림구간과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천년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상림 숲의 보호를 위하여, 불편하시더라도 숲에게 휴식시간을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오며, 앞으로도 상림공원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시설사업소 상림담당(055-960-67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최종수정일
2024.01.15 0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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