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소통
함양군에서는 다양한 주민소통 창구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함양군 SNS

경로당 운영비(부식비) 및 난방비 정산 관련

작성일
2023-06-30 14:00:38
작성자
김면규

경로당 운영비(부식비) 및 난방비 정산 관련

작성일
2023-07-10 17:57:25
작성자
노인복지과
❍ 저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로당의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규정에 의거 교부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수행상황점검 등), 제29조(감독 등)에 의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도모를 위하여 연 2회 경로당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2023년 경로당 운영 지침서’의 보조금 집행원칙에는 보조금통장 운영, 체크카드 사용, 지출결의서 작성, 연 1회이상 회원에게 수입·지출내역 공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정산의 원칙에서도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영수증첨부), 현금출납부, 보조금 통장 사본(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읍면사무소에서 정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운영비, 냉난방비, 부식비 통장 입출금 내역 복사는 영수증과 회계장부, 금액 등이 일치한지 확인하기 위함으로 은행에서 발급한 입출금거래내역으로 인정되며 부득이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읍면에서 통장 내역을 복사하고 있습니다. 

❍ 지출결의서와 현금출납부는 통장 입출금내역으로는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사용내역을 알 수 없기에 필요한 서류이며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체크카드로 사용하시고 영수증만을 제출하여도 읍면담당자가 작성을 대행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로당 직인 관련도 분기마다 반복되는 교부신청 시기에 맞춰 내방하는 어려움이 있어 맡기는 경우로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 표제부 사본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규칙 제3장 자방보조금의 사용 제1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산 시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올해 처음 시행 중인 노인일자리의 경로당 행정도우미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경로당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바쁜 농번기와 정산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시겠지만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와 투명성 확보라는 교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산이 필요함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함양군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055-960-4910)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최종수정일
2024.01.15 0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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