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면담에 대한 의견
- 작성일
- 2023-06-02 06:55:50
- 작성자
- 김은옥
군수 면담에 대한 의견
2023. 5. 31. 오전 10시
참석자 : 군수, 김기현 계장, 안현배, 행정담당관, 마을이장. 노인회회장, 부녀회장, 마을주민, 안의한의원 사무장, 9인
Ⅰ. 군의 입장
1. 직관로 연결에 대해
1) 개별 시설에서 공공시설로 전환하면서 설치 불가하다는 것의 내용으로 당시 마을이장, 사무장과 면담과 면담한 기록이 있다. 10년 전 기록을 뒤졌다.
2) 지금 현재도 실무자들이 가서 확인했다. 마을 회관 입구가 협소해서 맨홀을 묻을 수가 없다. 옆집이 붕괴 우려가 있다. 옆집이 붕괴해도 좋으냐? 책임질 것인가? 당시 옆집을 통해서 공사하는 것은 그때 요구했어야 했다. 그때 왜 안 했나?
3) 2011년 10월 9일 정산에서 뺐다는 기록이 있다. 공무원이 뺀 것이 아니다. 기술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언론에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적으로 안 된다. 이 사업은 원인자 부담원칙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당초에도 그랬다.
4) 애초 BTL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의 시행한 것으로 위탁한 것이다. 군에서 발주해서 한 사업이 아니기에 군의 감독하에 있었다고 하기에도 어렵다.
5) 결론적으로 그대로 개인 정화조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2) 환기장치 재가동에 대해
전기선 연결은 어렵지 않으나 그 안에 기계 가동이 안 되어 있다. 기계가 노후화되어 있어 기계 교체가 필요하다. 기계 교체는 개인이 해야 한다. 기술지원은 할 수 있으나 자금 지원은 못한다. 자부담 해야 한다.
Ⅱ. 마을회관과 안의한의원 입장
1. 직관로 연결에 대해
1) 당시 기록에 대해 인정 못한다. 지난 민원사항에서도 건물주의 허가와 사인을 받았는지 물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없다. 전 안의한의원 사무장은 현 퇴사한 사람으로 퇴사하면 그 뿐인 책임이 없는 사람이다. 직관로 연결 공사의 미진행에 대한 합의는 건물주인 정연탁 안의한의원 원장과 진행했어야 한다.
2) 진입로의 협소를 말하면서 옆집이 붕괴되어도 좋으냐? 하고 하는 것은 거의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옆집 할 때 옆집 땅밑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BTL 시행자측에서 놓친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함양군의 관리 감독이 안된 것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시행사와 함양군의 역할이지 그 책임을 주민에게 넘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리고 설치의사가 있는 건물주에게 방법을 선택하게 했어야 한다. 그런 과정도 없었는데 민간인이 전문가도 아닌데 기술적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옆집을 통한 설치 방법을 그 당시에 제시하지 않았다.
3) 지난 1, 2, 3차 담당자 면담에서는 자부담으로 시설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 와서 기술적으로 시설 자체가 불가하다고 못 박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함양군의 관리 감독에 대한 직무유기를 무마하고 발뺌하는 것이다.
4) 이 사업은 낙동강수질개선 사업 일환으로 시행한 국책사업이다. 당연히 지자체에서 감독관리해야 하는 사안이다. 위탁한 사업은 함양군의 관리감독과 지휘 아래 없다는 말인가? 군에서 발주한 사업만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5) 개인 정화조에서 공공정화시설로 전환시켜 달라. 지난 사업 실시 때 누락된 것이 분명하다. 이제와서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환기장치 재가동에 대해
환기시설은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기계를 가동하고 있던 것이 중단된 것이다. 원래는 그 당시 시점에서 복구해 주었어야 했다. 기계가 수년간 가동되다가 노후화가 진행된 것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시행사측에서 가동을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환기장치에 대한 기술지원 뿐 아니라 자금지원도 해주어야 한다. 수 백만원이 드는 기계장치를 개인이 다 부담할 수 없다. 현재도 마을회관의 보수, 정화조 청소는 안의한의원에서 도맡아 하고 있다.
함양군의 발뺌하는 태도에 부당하고 억울하다. 고압적자세로 민원인을 대하는 것 또한 심히 유감이다.
2023. 5. 31. 오전 10시
참석자 : 군수, 김기현 계장, 안현배, 행정담당관, 마을이장. 노인회회장, 부녀회장, 마을주민, 안의한의원 사무장, 9인
Ⅰ. 군의 입장
1. 직관로 연결에 대해
1) 개별 시설에서 공공시설로 전환하면서 설치 불가하다는 것의 내용으로 당시 마을이장, 사무장과 면담과 면담한 기록이 있다. 10년 전 기록을 뒤졌다.
2) 지금 현재도 실무자들이 가서 확인했다. 마을 회관 입구가 협소해서 맨홀을 묻을 수가 없다. 옆집이 붕괴 우려가 있다. 옆집이 붕괴해도 좋으냐? 책임질 것인가? 당시 옆집을 통해서 공사하는 것은 그때 요구했어야 했다. 그때 왜 안 했나?
3) 2011년 10월 9일 정산에서 뺐다는 기록이 있다. 공무원이 뺀 것이 아니다. 기술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언론에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적으로 안 된다. 이 사업은 원인자 부담원칙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당초에도 그랬다.
4) 애초 BTL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의 시행한 것으로 위탁한 것이다. 군에서 발주해서 한 사업이 아니기에 군의 감독하에 있었다고 하기에도 어렵다.
5) 결론적으로 그대로 개인 정화조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2) 환기장치 재가동에 대해
전기선 연결은 어렵지 않으나 그 안에 기계 가동이 안 되어 있다. 기계가 노후화되어 있어 기계 교체가 필요하다. 기계 교체는 개인이 해야 한다. 기술지원은 할 수 있으나 자금 지원은 못한다. 자부담 해야 한다.
Ⅱ. 마을회관과 안의한의원 입장
1. 직관로 연결에 대해
1) 당시 기록에 대해 인정 못한다. 지난 민원사항에서도 건물주의 허가와 사인을 받았는지 물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없다. 전 안의한의원 사무장은 현 퇴사한 사람으로 퇴사하면 그 뿐인 책임이 없는 사람이다. 직관로 연결 공사의 미진행에 대한 합의는 건물주인 정연탁 안의한의원 원장과 진행했어야 한다.
2) 진입로의 협소를 말하면서 옆집이 붕괴되어도 좋으냐? 하고 하는 것은 거의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옆집 할 때 옆집 땅밑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BTL 시행자측에서 놓친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함양군의 관리 감독이 안된 것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시행사와 함양군의 역할이지 그 책임을 주민에게 넘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리고 설치의사가 있는 건물주에게 방법을 선택하게 했어야 한다. 그런 과정도 없었는데 민간인이 전문가도 아닌데 기술적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옆집을 통한 설치 방법을 그 당시에 제시하지 않았다.
3) 지난 1, 2, 3차 담당자 면담에서는 자부담으로 시설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 와서 기술적으로 시설 자체가 불가하다고 못 박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함양군의 관리 감독에 대한 직무유기를 무마하고 발뺌하는 것이다.
4) 이 사업은 낙동강수질개선 사업 일환으로 시행한 국책사업이다. 당연히 지자체에서 감독관리해야 하는 사안이다. 위탁한 사업은 함양군의 관리감독과 지휘 아래 없다는 말인가? 군에서 발주한 사업만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5) 개인 정화조에서 공공정화시설로 전환시켜 달라. 지난 사업 실시 때 누락된 것이 분명하다. 이제와서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환기장치 재가동에 대해
환기시설은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기계를 가동하고 있던 것이 중단된 것이다. 원래는 그 당시 시점에서 복구해 주었어야 했다. 기계가 수년간 가동되다가 노후화가 진행된 것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시행사측에서 가동을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환기장치에 대한 기술지원 뿐 아니라 자금지원도 해주어야 한다. 수 백만원이 드는 기계장치를 개인이 다 부담할 수 없다. 현재도 마을회관의 보수, 정화조 청소는 안의한의원에서 도맡아 하고 있다.
함양군의 발뺌하는 태도에 부당하고 억울하다. 고압적자세로 민원인을 대하는 것 또한 심히 유감이다.
하수관로 연결 관련 문의 회신
- 작성일
- 2023-06-15 10:47:14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1년 당시 하수관로 연결공사를 건물주인 원장이 아닌 사무장과 협의를 진행한 것은 사무장이 병원의 유지관리 및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있어 협의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진행사항을 병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해당 병원 내부의 전달 문제로 판단됩니다.
- 자가펌프 시설을 설치할 시 주변 사유지와 기존건축물 파손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사전 설명을 드린 것이며 개인사유지 활용은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향후 토지 사용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어 현재 권장하지 않는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을 하더라도 그 사용허가 여부는 배수설비를 원하는 민원인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추후 기술적인 문제로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질의에 대하여 지난 1차 민원 회신 내용에 기술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현재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연결이 가능하더라도 자부담으로 연결하여야 함을 사전 안내드렸습니다.
- 본 사업은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였으며 이 사업은 완료와 동시에 함양군으로 관리이관을 하였고 미시공 구간에 대하여 안의한의원은 누락이 아니라 현장에서 협의에 의한 미시공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 2011년 당시 시행사에서 물리적으로 가동을 중단하여 기계장치가 망실되어 정화조 시설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정화조 시설은 현장 확인 결과 전원은 공급되고 있어, 시행사에서 전기를 끊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화조 시설 가동중단으로 인한 하수의 무단 방류는 법령에 의거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하시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960-6630)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1년 당시 하수관로 연결공사를 건물주인 원장이 아닌 사무장과 협의를 진행한 것은 사무장이 병원의 유지관리 및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있어 협의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진행사항을 병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해당 병원 내부의 전달 문제로 판단됩니다.
- 자가펌프 시설을 설치할 시 주변 사유지와 기존건축물 파손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사전 설명을 드린 것이며 개인사유지 활용은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향후 토지 사용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어 현재 권장하지 않는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을 하더라도 그 사용허가 여부는 배수설비를 원하는 민원인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추후 기술적인 문제로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질의에 대하여 지난 1차 민원 회신 내용에 기술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현재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연결이 가능하더라도 자부담으로 연결하여야 함을 사전 안내드렸습니다.
- 본 사업은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였으며 이 사업은 완료와 동시에 함양군으로 관리이관을 하였고 미시공 구간에 대하여 안의한의원은 누락이 아니라 현장에서 협의에 의한 미시공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 2011년 당시 시행사에서 물리적으로 가동을 중단하여 기계장치가 망실되어 정화조 시설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정화조 시설은 현장 확인 결과 전원은 공급되고 있어, 시행사에서 전기를 끊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화조 시설 가동중단으로 인한 하수의 무단 방류는 법령에 의거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하시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960-6630)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 최종수정일
- 2024.01.15 08: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