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소통
함양군에서는 다양한 주민소통 창구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함양군 SNS

이장에게 동의내지 승인받아야만 마을 포장이 가능하다는 건설교통과 김모팀장님은공개 해명해 주세요

작성일
2023-02-21 09:34:09
작성자
임채군

'군수에게바란다' 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3-03-03 10:14:26
작성자
건설교통과
1.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군수에게 바란다’에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먼저 귀하의 민원사항은 지곡면 개평리 569번지 국유지 도로 포장 요구에 대하여 담당이 “이장 동의가 필요하다.” 라는 답변에 대한 법적 근거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와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이장의 업무)에 의거 이장은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고,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함양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055-960-63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최종수정일
2024.01.15 0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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