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이장의 임무
- 작성일
- 2023-04-23 00:26:16
- 작성자
- 김면규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년 대동제(삼휴마을 정기총회)에 사용(이장선거시 주민여부 확인 또는 자격여부 확인 등)코자 당시(2021.11.24)행정과 김영미계장,읍사무소 민원계 관련자들과 협의하여 삼휴마을 주민현황을 읍사무소 민원계로부터제공 받았었음.그런데 2023.5.8일자 삼휴마을 대동제에 사용코자 삼휴마을 주민현황을 요청하자 불가하다고 함.
(질의)
1.21년에는 되고 23년에는 왜안 될까요?
2.조례 해석 및 적용이 담당자에 따라 다른 것은 왜 일까요?
(현재 읍사무소 민원계장:21년과 23년의 담당자가 달라 안될 수도 있다고...)
3.이장이 주민현황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주민현황을 모르고 이장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4.함양이 고향인 이장들은 주민현황을 제출받아 대동제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1.21년에는 되고 23년에는 왜안 될까요?
2.조례 해석 및 적용이 담당자에 따라 다른 것은 왜 일까요?
(현재 읍사무소 민원계장:21년과 23년의 담당자가 달라 안될 수도 있다고...)
3.이장이 주민현황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주민현황을 모르고 이장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4.함양이 고향인 이장들은 주민현황을 제출받아 대동제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
- 작성일
- 2023-04-26 18:30:44
- 작성자
- 행정과
1. 귀하의 군정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함양읍 민원담당의 유선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 유선답변 후 기타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함양읍 민원담당(055-960-846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함양읍 민원담당의 유선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 유선답변 후 기타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함양읍 민원담당(055-960-846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 최종수정일
- 2024.01.15 08: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