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소통
함양군에서는 다양한 주민소통 창구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함양군 SNS

면사무소 점심시간 민원 응대(읍제외)

작성일
2023-04-26 13:07:01
작성자
전용문

면사무소 점심시간 민원 응대 관련

작성일
2023-05-04 18:07:11
작성자
행정과
○ 평소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우리군 일부 면사무소의 점심시간 민원응대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먼저 민원응대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선「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의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00~13:00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 함양군의 경우 2023. 3. 27일자 함양군의회에서 의원발의 된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12:00~13:00를 민원실의
   점심시간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함양군 민원봉사과, 읍사무소의 경우 교대로 점심식사를 하며 민
   원처리 및 응대를 하고 있으나, 면사무소의 경우 자율적으로 점심시간
   민원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점심시간 민원처리를 위한 교대 또는 당번으로 인해 근무시간에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시스템의 특성상 담당자 외에는 처리
   할 수 없는 민원이 다수이고, 복잡한 절차와 기준으로 정확한 안내가
   어려워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향후 민원서비스 사전예약제,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원창구를 이용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활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 현수막, 배너, 전광판, 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하여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따로 규정한 것은 휴식권을 보장하여 더욱
   활기차고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보다나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함이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함양군 행정과
   서무담당(☎960-4220)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최종수정일
2024.01.15 0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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