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점심시간 민원 응대(읍제외)
- 작성일
- 2023-04-26 13:07:01
- 작성자
- 전용문
평소에 느낀점으로
일부 면사무소에는 점심시간에 전화 민원(창구 민원뿐만아니라 모두) 를 응대가 안될 뿐만아니라
전화 조차 안받습니다.
군수님의 군정 철학이 공정과 소통인데 군수님이 아무리 주창하셔도 직원들이 이행치 않으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곧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군수님의 얼굴인데
저는 전직 공무원으로 재직시에는 점심시간에는 민원등 처리를 위하여 직원 한 사람이 남아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침이 바뀌었는가는 모르지만 하도 답답한 마음에 여쭈어 봅니다.
민선5기때나 민선6기때나 변화 된 것이 없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 별것도 아닌것을 가지고 올려서 죄송합니다.
군수님은 이리 뛰고 저리 뛰어 온 정려을 다하시는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는 면사무소의 민원담당이 아니고 면사무소의 민원전반 총괄담당의 문제인것같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일부 면사무소에는 점심시간에 전화 민원(창구 민원뿐만아니라 모두) 를 응대가 안될 뿐만아니라
전화 조차 안받습니다.
군수님의 군정 철학이 공정과 소통인데 군수님이 아무리 주창하셔도 직원들이 이행치 않으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곧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군수님의 얼굴인데
저는 전직 공무원으로 재직시에는 점심시간에는 민원등 처리를 위하여 직원 한 사람이 남아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침이 바뀌었는가는 모르지만 하도 답답한 마음에 여쭈어 봅니다.
민선5기때나 민선6기때나 변화 된 것이 없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 별것도 아닌것을 가지고 올려서 죄송합니다.
군수님은 이리 뛰고 저리 뛰어 온 정려을 다하시는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는 면사무소의 민원담당이 아니고 면사무소의 민원전반 총괄담당의 문제인것같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면사무소 점심시간 민원 응대 관련
- 작성일
- 2023-05-04 18:07:11
- 작성자
- 행정과
○ 평소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우리군 일부 면사무소의 점심시간 민원응대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먼저 민원응대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선「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의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00~13:00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 함양군의 경우 2023. 3. 27일자 함양군의회에서 의원발의 된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12:00~13:00를 민원실의
점심시간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함양군 민원봉사과, 읍사무소의 경우 교대로 점심식사를 하며 민
원처리 및 응대를 하고 있으나, 면사무소의 경우 자율적으로 점심시간
민원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점심시간 민원처리를 위한 교대 또는 당번으로 인해 근무시간에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시스템의 특성상 담당자 외에는 처리
할 수 없는 민원이 다수이고, 복잡한 절차와 기준으로 정확한 안내가
어려워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향후 민원서비스 사전예약제,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원창구를 이용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활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 현수막, 배너, 전광판, 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하여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따로 규정한 것은 휴식권을 보장하여 더욱
활기차고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보다나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함이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함양군 행정과
서무담당(☎960-4220)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은 우리군 일부 면사무소의 점심시간 민원응대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먼저 민원응대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선「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의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00~13:00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 함양군의 경우 2023. 3. 27일자 함양군의회에서 의원발의 된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12:00~13:00를 민원실의
점심시간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함양군 민원봉사과, 읍사무소의 경우 교대로 점심식사를 하며 민
원처리 및 응대를 하고 있으나, 면사무소의 경우 자율적으로 점심시간
민원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점심시간 민원처리를 위한 교대 또는 당번으로 인해 근무시간에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시스템의 특성상 담당자 외에는 처리
할 수 없는 민원이 다수이고, 복잡한 절차와 기준으로 정확한 안내가
어려워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향후 민원서비스 사전예약제,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원창구를 이용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활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 현수막, 배너, 전광판, 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하여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따로 규정한 것은 휴식권을 보장하여 더욱
활기차고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보다나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함이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함양군 행정과
서무담당(☎960-4220)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 최종수정일
- 2024.01.15 08: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