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북마을 태양광설치 반대합니다.
- 작성일
- 2023-09-22 15:47:08
- 작성자
- 권재영
항상 군민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년전에 도북리 6번지 일대에 태양광사업을 소송끝에 막아주신 군수님이하 여러 담당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잊혀질만 하니 이번에는 안의면에 있는 태양광사업자와 수동면쪽 관계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태양광사업을 하려고 부동산 업자가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군의회에서는 거리제한 완화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이 글의 답변이 담당자님 전결사항으로 끝나는 지 아니면 군수님께서 직접 챙기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군수님께서 선거때 공약으로 "군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않는다."고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에 더불어 도북마을 태양광사업을 막아 주십시요!
3. 이장님을 통해서 면장님 이하 담당자에게도 도북마을 태양광 반대입장을 전했습니다.
도북마을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입장표명이 더 필요하다면 무엇을 어떻에 하면됩니다까?
주민서명이나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면 모든것을 하고자합니다.
군수님!
도북마을은 행복마을로 지정되기도 했으며, 해마다 사과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북주민들이 할 수 있는일은 단체행동 밖에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난개발 태양광 사업을 막아주십시요!
지난 3년전에 도북리 6번지 일대에 태양광사업을 소송끝에 막아주신 군수님이하 여러 담당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잊혀질만 하니 이번에는 안의면에 있는 태양광사업자와 수동면쪽 관계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태양광사업을 하려고 부동산 업자가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군의회에서는 거리제한 완화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이 글의 답변이 담당자님 전결사항으로 끝나는 지 아니면 군수님께서 직접 챙기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군수님께서 선거때 공약으로 "군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않는다."고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에 더불어 도북마을 태양광사업을 막아 주십시요!
3. 이장님을 통해서 면장님 이하 담당자에게도 도북마을 태양광 반대입장을 전했습니다.
도북마을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입장표명이 더 필요하다면 무엇을 어떻에 하면됩니다까?
주민서명이나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면 모든것을 하고자합니다.
군수님!
도북마을은 행복마을로 지정되기도 했으며, 해마다 사과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북주민들이 할 수 있는일은 단체행동 밖에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난개발 태양광 사업을 막아주십시요!
답변
- 작성일
- 2023-10-05 22:20:11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접수 건과 관련하여 우선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처리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는 지자체 조례가 아닌 전기사업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 따라
1.재무능력, 2.기술능력, 3.사업이행능력을 충족할 경우 허가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 이후 함양군계획조례에 의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지난 2023.6.26.자로 입법예고된 『함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함양군 의회(대표발의자: 김윤택의원)에서
발의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주요도로와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완화(도로 800m→100m), 주거 500m→200m)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에 우리군에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안정된 정주환경 조성 및 군민의견 반영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
를 유지하는 의견을 군의회에 제출한바 있으며,
❍ 동 내용은 입법기관인 군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에 귀하의 의견을 군의회에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에서
도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의회와 소통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군수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은 일반적으로 관련부서에서 내부 검토를 하고, 그에 따른 방침에 대해 군수
까지 결재를 득하고 있으며,
❍ 군수를 비롯하여 함양군 공무원은 제도적으로 주어진 권한 내에서 군민을 위한 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제공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부족하나마 이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055-960-4742)
*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 민원봉사과 복합허가담당 (☏055-960-4440)
*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관련 : 안전도시과 도시계획담당 (☏055-960-6230)
❍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접수 건과 관련하여 우선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처리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는 지자체 조례가 아닌 전기사업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 따라
1.재무능력, 2.기술능력, 3.사업이행능력을 충족할 경우 허가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 이후 함양군계획조례에 의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지난 2023.6.26.자로 입법예고된 『함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함양군 의회(대표발의자: 김윤택의원)에서
발의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주요도로와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완화(도로 800m→100m), 주거 500m→200m)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에 우리군에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안정된 정주환경 조성 및 군민의견 반영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
를 유지하는 의견을 군의회에 제출한바 있으며,
❍ 동 내용은 입법기관인 군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에 귀하의 의견을 군의회에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에서
도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의회와 소통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군수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은 일반적으로 관련부서에서 내부 검토를 하고, 그에 따른 방침에 대해 군수
까지 결재를 득하고 있으며,
❍ 군수를 비롯하여 함양군 공무원은 제도적으로 주어진 권한 내에서 군민을 위한 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제공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부족하나마 이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055-960-4742)
*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 민원봉사과 복합허가담당 (☏055-960-4440)
*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관련 : 안전도시과 도시계획담당 (☏055-960-6230)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 최종수정일
- 2024.01.15 08: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