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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관련 건의

작성일
2024-04-05 10:56:41
작성자
백인수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 드립니다.

작성일
2024-04-16 13:14:56
작성자
농산물유통과
함양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함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작 및 사용요령 사전교육 후 출고하며 임차인은 임대계약전에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된 농업인을 사용자로 임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기계를 이용하시는 농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과 농민들의 안전수칙 준수, 농기계에 대한 사고예방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농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시 
안전사고 예방 우선의 원칙은 최우선으로 고려하여할 사항임은
양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 농업인 본인 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직접 운행하는 농기계가 아닌 부착용 농기계에 한하여는, 

농업인의 가족이 운행할 경우 확인절차(가족관계, 보험 등) 후 
임대하시는 가족과 함께 방문하시어 사용안내 등 교육을 받으시고 
작업자를 지정해서 임대가 될 수 있는 방안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소의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군 농산물유통과 농기계담당(055-960-8350)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4.29 13: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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