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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 허가 불가 의건

작성일
2024-02-29 20:44:59
작성자
정순두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 드립니다.

작성일
2024-03-13 09:33:37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에 요청하신 내용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비료제조공장 설립승인을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공장설립 신청 건은 현재 관련 개별법 저촉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함양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고
     그 결과 ‘재심의’ 결정되었습니다.

 ❍ 공장설립 승인신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 향후 신청업체의 계획 및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함양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추후 재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상으로 귀하의 민원상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으로(☏055-960-4733)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5.17 08: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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