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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약속을 어긴 기부채납도로부지 소유권을 돌려주세요

작성일
2023-11-20 23:01:23
작성자
최종철

"기부채납 토지소유권 반환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3-12-01 09:30:15
작성자
건설교통과
1.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함양 백연 진입로 기부채납 토지소유권 반환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기부채납) 제4항 규정에 의거 소유권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함양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055-960-631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5.17 08: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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