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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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북마을 태양광설치 반대합니다.

작성일
2023-09-22 15:47:08
작성자
권재영

답변

작성일
2023-10-05 22:20:11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접수 건과 관련하여 우선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처리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는 지자체 조례가 아닌 전기사업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 따라
   1.재무능력, 2.기술능력, 3.사업이행능력을 충족할 경우 허가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  이후 함양군계획조례에 의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지난 2023.6.26.자로 입법예고된 『함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함양군 의회(대표발의자: 김윤택의원)에서 
     발의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주요도로와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완화(도로 800m→100m), 주거 500m→200m)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에 우리군에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안정된 정주환경 조성 및 군민의견 반영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
      를 유지하는 의견을 군의회에 제출한바 있으며, 

 ❍  동 내용은 입법기관인 군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에 귀하의 의견을 군의회에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에서
      도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의회와 소통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군수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은 일반적으로 관련부서에서 내부 검토를 하고, 그에 따른 방침에 대해 군수
      까지 결재를 득하고 있으며,

 ❍  군수를 비롯하여 함양군 공무원은 제도적으로 주어진 권한 내에서 군민을 위한 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제공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부족하나마 이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055-960-4742)
    *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 민원봉사과 복합허가담당 (☏055-960-4440)
    *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관련 : 안전도시과 도시계획담당 (☏055-960-6230)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5.17 08: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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