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관련 건의
- 작성일
- 2024-04-05 10:56:41
- 작성자
- 백인수
안녕하세요
-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다름 아니라 농기계 임대 관련 불합리한 점이 있어 군수님께 부탁드립니다.
- 현재 함양군 임대사업소는 "농기계를 정상 운용가능한 사람에 한해 임대를 해주고 있어 여성 농업인과 노약자는 혜택을 볼수없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문의결과 : 여성과 노인이 트랙터를 정상적으로 운행한다 볼수 없기에 임대불가)
- 1년에 한번 사용하는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한다는건 소농의 입장에서 많은 부담이 있으며, 여성농업인, 노약자등 농기계 운전이 어려운 경우 아들, 손자 기타 직계 가족이 일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본인 외 임대가 불가 하기에 전혀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목적이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 이라고 적혀있지만 혜택을 받을수 없는 소외된 군민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개선방안
- 트랙터 , 콤바인, 굴삭기 등 엔진 및 동력 장치는 임대 X 불가
- 배토기, 비닐피복기, 논두렁 조성기, 쟁기 등 트랙터나 다른 기계에 부착되는 기계는 농업인 가족 구성원에게 임대 O 가능
- 트랙터나 , 콤바인등 엔진 및 동력 장치가 부착된 농기계는 위험하고 사고시 책임소지가 있기에 불가한게 이해되지만 , 본인의 트랙터에 부착하는 비닐피복기, 배토기, 쟁기, 로타리 등은 사고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기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정상 운용이 가능한 가족에 한해 임대를 허용 가능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
- 고가 농기계 구입에 대한 농가 부담 완화
- 임대사업의 실효성 향상 및 군민 복지 향상
-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효율적인 작업 및 업무경감에 따른 생산성 향상
-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다름 아니라 농기계 임대 관련 불합리한 점이 있어 군수님께 부탁드립니다.
- 현재 함양군 임대사업소는 "농기계를 정상 운용가능한 사람에 한해 임대를 해주고 있어 여성 농업인과 노약자는 혜택을 볼수없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문의결과 : 여성과 노인이 트랙터를 정상적으로 운행한다 볼수 없기에 임대불가)
- 1년에 한번 사용하는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한다는건 소농의 입장에서 많은 부담이 있으며, 여성농업인, 노약자등 농기계 운전이 어려운 경우 아들, 손자 기타 직계 가족이 일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본인 외 임대가 불가 하기에 전혀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목적이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 이라고 적혀있지만 혜택을 받을수 없는 소외된 군민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개선방안
- 트랙터 , 콤바인, 굴삭기 등 엔진 및 동력 장치는 임대 X 불가
- 배토기, 비닐피복기, 논두렁 조성기, 쟁기 등 트랙터나 다른 기계에 부착되는 기계는 농업인 가족 구성원에게 임대 O 가능
- 트랙터나 , 콤바인등 엔진 및 동력 장치가 부착된 농기계는 위험하고 사고시 책임소지가 있기에 불가한게 이해되지만 , 본인의 트랙터에 부착하는 비닐피복기, 배토기, 쟁기, 로타리 등은 사고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기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정상 운용이 가능한 가족에 한해 임대를 허용 가능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
- 고가 농기계 구입에 대한 농가 부담 완화
- 임대사업의 실효성 향상 및 군민 복지 향상
-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효율적인 작업 및 업무경감에 따른 생산성 향상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 드립니다.
- 작성일
- 2024-04-16 13:14:56
- 작성자
- 농산물유통과
함양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함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작 및 사용요령 사전교육 후 출고하며 임차인은 임대계약전에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된 농업인을 사용자로 임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기계를 이용하시는 농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과 농민들의 안전수칙 준수, 농기계에 대한 사고예방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농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시
안전사고 예방 우선의 원칙은 최우선으로 고려하여할 사항임은
양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 농업인 본인 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직접 운행하는 농기계가 아닌 부착용 농기계에 한하여는,
농업인의 가족이 운행할 경우 확인절차(가족관계, 보험 등) 후
임대하시는 가족과 함께 방문하시어 사용안내 등 교육을 받으시고
작업자를 지정해서 임대가 될 수 있는 방안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소의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군 농산물유통과 농기계담당(055-960-8350)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함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작 및 사용요령 사전교육 후 출고하며 임차인은 임대계약전에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된 농업인을 사용자로 임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기계를 이용하시는 농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과 농민들의 안전수칙 준수, 농기계에 대한 사고예방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농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시
안전사고 예방 우선의 원칙은 최우선으로 고려하여할 사항임은
양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 농업인 본인 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직접 운행하는 농기계가 아닌 부착용 농기계에 한하여는,
농업인의 가족이 운행할 경우 확인절차(가족관계, 보험 등) 후
임대하시는 가족과 함께 방문하시어 사용안내 등 교육을 받으시고
작업자를 지정해서 임대가 될 수 있는 방안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소의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군 농산물유통과 농기계담당(055-960-8350)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 최종수정일
- 2024.01.15 08: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