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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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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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을 하는 자
- 지하수 :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 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화력발전 :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 소방분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선박 소유자
- 특정자원분
-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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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자원
특정자원의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표준세율에 관한 표 과세대상 과세표준 표준세율 발전용수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3원 지하수 먹는 물로 판매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300원 목욕용 온천수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150원 기타 용도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3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 1천분의 5 - 특정시설
특정시설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표준세율에 관한 표 과세대상 과세표준 표준세율 컨테이너 컨테이너(TEU)당 1만5천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소방
- ①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포함),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소방의 과세표준, 표준세율에 관한 표 과세표준 표준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②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 ①의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2배 중과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①의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3배 중과
- ①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포함),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특정자원
-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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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자원, 특정시설
-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다만,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경상남도 도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 방법으로 분기별로 부과
-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 소방
- 재산세(건축물, 주택, 선박) 부과 시(매년 7월) 함께 부과 고지함
- 특정자원, 특정시설
- 담당
- 재무과 세정담당 (☎ 055-960-4310)
- 최종수정일
- 2023.10.10 10: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