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목적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 담당부서 : 함양군청 민원봉사과(본관 1층)
  • 정보공개책임관 : 민원봉사과장
  • 정보공개담당자 : 민원담당
연락처 : 055-960-4410(FAX 055-960-5714)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구술 청구, 인터넷정보 공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모사전송, 구술,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인적사항,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2.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민원봉사과)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서 청구서 이송
  3.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10일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비공개요청 가능)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구술 의견청취시 “제3자 의견청취서” 작성
        ※ 제3자 비공개요청에 반해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시 결정이유와 공개
        • 실시일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이 경우 제3자는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간 최소 30일 간격)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5. 공개실시(처리과)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계좌이체(지방자치단체), 현금

공개/비공개 대상정보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서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
  • 만약,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접수기관에서 공개여부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 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 - 이송시에는 청구인에게 이송된 사실과 해당기관 등을 상세하게 즉시 통지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사항이 청구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취급
    •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사항
    •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사항
    • 질의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비공개대상 정보(법제9조1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위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위 사항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할 수 있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②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 공개청구대상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에는 공개 불가능

※「정보」의 개념상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이 해당되므로 현존하지 않은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않음(법 제2조)

불복 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정보공개 수수료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표-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정보공개 관련 법령 및 서식

정보공개관련 법령

정보공개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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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정보공개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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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다운로드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1.24 1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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