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레저세란?
경륜·경정·경마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금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조세
-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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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전통소 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
-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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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증의 발매금 총액
- 세 율 :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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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
- 장외 발매소 소재지의 도
-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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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륜· 경정종료일 또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및 장외 발매소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하여 신고 납부
- 안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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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에서 직접 발매한 세액
-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전액 납부
- 장외 발매소에서 발매한 세액
-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 도에 100분의 50을, 장외 발매소 소재지 도에 100분의 50을 각각 납부
-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이 신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5년)까지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 도에 100분의 80을, 장외 발매소 소재지 도에 100분의 20을 각각 납부
-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에서 직접 발매한 세액
-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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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불성실 가산세 :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 신고 납부 세액이 정당 산출 세액보다 과소 신고 납부시 산출 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의 100분의 1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세액 × 1일 10,000분의 2.5 × 납부지연일자
- 담당
- 재무과 세정담당 (☎ 055-960-4310)
- 최종수정일
- 2023.10.10 10: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