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민세란?
2014년부터 종전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주민세로 통합되어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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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분 :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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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분 :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세액 (10,000원 범위 안)
- 사업소분(개인) 기본세율 : 50,000원
- 사업소분(법인) 기본세율
주민세율의 구분, 세액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초과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초과 50억 이하 1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이하인 법인 5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 사업소분 연면적 세율 : 과세대장 사업장 면적 ㎡당 250원
- 종업원분 : 해당 월급여 총액의 5/1000
-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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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지급시
- 납기 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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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분 : 납세고지서에 의거 매년 8. 16 ~ 8. 31까지 납부
- 사업소분 : 매년 납부할 세액을 8.1~8.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담당
- 재무과 세정담당 (☎ 055-960-4310)
- 최종수정일
- 2023.10.10 1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