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안내

사업대상

  • 1차 생후 14일~35일, 2차 생후 4개월~6개월, 3차 생후 9개월~12개월, 4차 생후 18개월~24개월, 5차 생후 30개월~36개월, 6차 생후 42개월~48개월, 7차 생후 54개월~60개월, 8차 생후 66개월~71개월

구강검진

  • 4차(생후18~29개월), 5차(생후 30~41개월), 6차(생후 42~53개월), 7차(생후 54~65개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안내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장애 복지 사업의 등록 및 지원, 치료 또는 조기 재활치료 사업으로 연계

지원내용(예산의 범위내에서)

  • 검사 및 진찰료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액 포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차상위 계층( 최대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원) 지원
  • 제출서류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고지서 사본)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수급증 또는 관련증명서

정밀검사기관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 조건별검색(특성별 병원/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에서 전국 시·도별 기관정보 열람 가능

신청절차

  1. 01
    • 안내문 발송·상담
      (공단)
  2. 02
    • 정밀검사 실시
      (지원대상 영유아)
  3. 03
    • 검사비 지원신청
      (지원대상 영유아)
  4. 04
    • 검사비 지급
      (지자체(보건소)
  • 구비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정밀검사 안내문(전자문서 포함)>공단에서 발송
    • 진료비 영수증(의료기관에 선납 후 보건소 청구)
    •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또는 진단서)
    • 신분증, 입금통장사본

담당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최종수정일
2024.02.19 13: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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