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사실혼부부도 지원가능)
※ 난임부부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이면서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 지원절차
- 1보건소 방문 전 난임전문병원 방문
- 2난임진단서 발급 후 난임 시술 종류 선정(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 또는 동결)
- 3보건소 방문 후 서류제출 후 신청서 작성
- 4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기
- 5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시술시작
- 6본인부담금에서 정부지원 제외한 시술비만 결제(정부지원금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바로 청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적용대상 연령 및 지원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2021년 11월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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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제출서류
-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 최종수정일
- 2024.01.24 14: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