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출생자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단,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정상분만 후 별도의 치료 없이 일반신생아실에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진료한 의료비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해 지원)

지원금액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 2.5 미만 ~ 2.0kg제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 1kg~1.5kg, 1kg미만
출생시 체중 2.5 미만 ~ 2.0kg
제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 1kg~1.5kg 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제출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필요 시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임산부명의)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 주민등록 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제출)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단, 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5~7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담당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최종수정일
2023.12.22 1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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