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수술비 등 지원

지원대상 및 범위

  • 연령 : 60세 이상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선정기준 해당자
  • 범위 : 무릎관절, 고관절(로봇수술 제외)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최대 200만원 한도
    (한쪽다리 수술 시 100만원 이내, 두쪽다리 수술 시 200만원 이내)

※ 수술 후 지원은 불가, 수술 전 반드시 보건소로 신청 및 문의


담당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최종수정일
2023.12.22 17: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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