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란?
기존 소득할 주민세·종업원할사업소세가 세목 통합으로 세목체계를 단순화하고 지방소득세로 명칭변경 되었으며, 세액을 비롯한 과세체계는 기존과 동일
-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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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용의 제조 담배(1∼6종), 씹는 제조 담배, 냄새맡는 제조 담배, 머금는 담배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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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및 법인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과세대상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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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비교]
구분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비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비교표입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비고 종합소득
(누진세율)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소득세
세율의
10%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3억원 초과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5억원 초과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10억원 초과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퇴직소득 퇴직소득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5를 곱한 금액)
× 종합소득 세율}/5〕× 근속연수양도소득 양도소득
최종금액과세표준×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특별징수
(부가세율)국세
원천징수액징수액×10%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지방소득세]
구분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비고에 대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지방소득세표입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비고 법인 소득분
(누진세율)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법인세
세율의
10%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3천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양도소득
과세특례부동산 양도시 표준세율로 산정한 세액에 특례에서
정한 각 세율로 산정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특별징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액×10%
- 담당
- 재무과 세정담당 (☎ 055-960-4310)
- 최종수정일
- 2023.12.11 13: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