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공고 2021-41호
재단법인 해산에 따른 채권 신고 공고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가 2021년 12월 28일 이사회 의결로 해산됨에 따라 민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2월 30일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청산인
1. 채권 신고대상자 :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 모두
2. 채권 신고기간 : 2022. 3. 11까지
3. 채권 신 고 처 :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청산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 산삼엑스포과 엑스포담당)
4. 채권 신고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5. 제출서류 : 2021. 12. 30 이전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채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채권신고서 작성 후 같이 제출
7. 유의사항 :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유념하시어 기간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 함양군 산삼엑스포과 엑스포담당 (055-960-6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