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공고 제2021–29호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산업교류관」참가규정 일부개정 공고
산업교류관 참가기업 참가비의 환불에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참가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장
1. 개정이유 : 산업교류관 참가기업 참가비 반환 규정 세분화
- 기존의 참가비 반환 규정을 엑스포 개최 취소 및 축소, 개최 중 중단으로 구분하여 참가비를 반환하도록 세분화·구체화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 엑스포의 변경 및 참가비 반환(제15조)
<현행>
□ 주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엑스포 개최를 취소하거나 행사를 축소하는 경우
⇒ 납입된 참가비 전액 반환
□ 천재지변, 국가위기상황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엑스포 개최가 취소되거나 행사가 축소된 경우
⇒ 납입된 참가비 반환 불가
⇒ 주최자에게 보상 청구 불가
<개정안>
□ 엑스포의 개최가 취소 및 축소 될 경우
⇒ 납입된 참가비 전액 및 일부 반환
□ 반환금 산출 방법 구체화
⇒ 납입된 참가비 산출식에 따라 반환
⇒ 주최자에게 인건비, 시설물 설치비, 상품 제작(생산)비 등 부스운영을 위한 지출 금액 청구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본부 산업지원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964-5024)
붙임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산업교류관 참가규정 일부개정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