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로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지원범위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 가구원 수1),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구분 여성 남성
검진 지정 항목
  • 초음파검사
    • 자궁초음파, 질초음파, 유방
초음파
  • 자궁질환 관련 검사
  •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등
  • 항체검사
    • 풍진, A형간염, B형간염, C형
간염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 흉부X-Ray(결핵, 폐질환 등)
  •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 빈혈, 갑상선, 간기능, 신장기능, 난관이상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비타민D검사
  • 항체검사
    • A형간염, B형간염,C형간염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콜레스테롤검사, 심전도검사, 전립선수치검사

해당 항목 검진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 지원한도 : 여성 20만원, 남성 10만원 한도 내
  • 청구기간 : 최초검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지원절차 : 검진실시(의료기관) → 검진 후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대상자) → 검토 후 검진비 개인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 표기 필요)
    • 검진비 영수증, 검진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예비부부)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담당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최종수정일
2024.03.25 17: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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