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6조 관련)
환경오염신고
신고처 : 환경정책담당 (055-960-6110)
구분 | 포상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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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벌금형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 |
징역형 | 2년 이상 | 300만원 |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함 |
2년 미만 | 200만원 | |||
벌금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안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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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20만원 | |||
기소유예 | 10만원 | |||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 20만원 | ||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 10만원 | |||
경고, 개선·시정명령 | 5만원 | |||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 |
지급률 : 부과액의 100분의 10 지급액 : 최고 30만원, 최저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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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 매연과다발생 차량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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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불법투기
신고처 : 자원순환담당 (055-960-5263)
구분 | 포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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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서 담아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 30,000원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 30,000원 | |
행락지 등에서 자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 | 30,000원 |
포상금 지급 세부사항
- 신고포상금 1회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징역형,벌금형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담당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 최종수정일
- 2023.10.10 13: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