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확인및예약제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현장 확인예약제를 시행하여 공무원 위주 민원처리에서 민원인 편의 중심 민원처리체계로 전환합니다.

추진목적

민원인이 편리한 일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인 중심으로 민원을 처리

추진개요

  • 현장확인이 필요한 민원 발췌 시행
    • 1차 시행 : 민원봉사과 소관의 업무 중 농지전용 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건축물대장기재신청, 민원사전심사대상민원
    • 2차시행 : 실과소 및 읍 · 면에서 처리하는 민원으로 확대 시행
  • 민원현장확인예약
    민원 접수 시 민원접수 공무원이 현장 확인 일시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 후 「민원현장방문예약」고무인을 찍어 방문예약 일시와 연락처를 기재
  • 민원처리 공무원은 기재된 일시에 현장을 방문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민원인과 협의하여 현장 방문 일시를 조정하여 시행
    ※민원인께서는 민원접수시 희망 현장방문 일정을 말씀하여 주시고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3.10.06 13: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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