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청소년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
---|---|---|---|
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신규신고 : 20,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등이 포함) 1부 3.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4.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5.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1부.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1부.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
심사기준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제9조 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사업법』제66조의 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확인. 『학교보건법』제6조 제1항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 위생 정화위원회 심위여부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조치)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시 별도의 금연장이 필요 없음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등록증 작성
- 결과 통보
- 담당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