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
민원설명 |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
||
접수부서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서류>
1.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1부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
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확인(문화관광과)
- 결재(문화관광과)
- 등록증출력(문화관광과)
- 교부(문화관광과)
- 담당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