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배수설비 설치 준공 신청

배수설비 설치 준공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27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 제13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처리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서류검사 및 현장 확인(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의 별지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 사진제출(배수설비 배치경로 확인용 및 공공하수도 연결 시공 전, 중, 후)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대상일 경우 납부 영수증 사본
심사기준 - 서류검토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여부 확인 (대상일 경우만 해당)
· 매설된 부분의 첨부 사진 구비여부 및 시공 적합여부 확인

- 현장 확인
· 배수설비 설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 오수. 우수 분리되어 공공하수도 맨홀에 제대로 유입되는지 여부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접수
  2. 접수 및 협의
  3. 배수설비 준공 및 사용개시 승인 통보
  4. 사용승인 통보
  5. 사용

유의사항

- 위반시 처분 내용
·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 제3항 제5호 : 100만원 이하 과태료-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경우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1조(공사시행) : 배수설비 폐지, 유입차단-설치기준 및 시설기준에 위배되게 설치


담당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055-960-66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5:0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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