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옥내누수 감면 신청서 및 수선업자 확인서

옥내누수 감면 신청서 및 수선업자 확인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옥내누수 감면) 및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감면 등)
민원설명 옥내누수감면신청
1. 감면대상 : 지하배관 및 구조물 밑으로 누수되어 발견이 곤란한 옥내누수
2. 감 면 액 : 누수량의 50%(향후 사용량 차감 감면)
3. 신청기한 : 누수 확인 후 5일 이내 신청 및 20일 이내 복구 및 증빙서류 제출
4. 첨부서류 : 증빙사진(공사 전,중,후 사진) 및 수선업자 확인서(수리비 영수증)
접수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처리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옥내누수감면 신청서
2. 수선업자 확인서(수리비 영수증 포함)
3. 누수 수선공사(전,중,후) 사진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누수확인 및 옥내누수감면신청서 접수
  2. 옥내누수감면 대상 여부 확인(담당자)
  3. 누수감면

담당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055-960-66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5:05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