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옥내누수 감면 신청서 및 수선업자 확인서
근거법규 |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옥내누수 감면) 및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감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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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옥내누수감면신청
1. 감면대상 : 지하배관 및 구조물 밑으로 누수되어 발견이 곤란한 옥내누수 2. 감 면 액 : 누수량의 50%(향후 사용량 차감 감면) 3. 신청기한 : 누수 확인 후 5일 이내 신청 및 20일 이내 복구 및 증빙서류 제출 4. 첨부서류 : 증빙사진(공사 전,중,후 사진) 및 수선업자 확인서(수리비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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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옥내누수감면 신청서
2. 수선업자 확인서(수리비 영수증 포함) 3. 누수 수선공사(전,중,후)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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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누수확인 및 옥내누수감면신청서 접수
- 옥내누수감면 대상 여부 확인(담당자)
- 누수감면
- 담당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055-960-66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