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 2(수도요금 감면),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요금등의 감면),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감면 등)
민원설명 상하수도요금감면 신청
1. 근거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 2(수도요금 감면),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요금등의 감면),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감면 등)
2.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6등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 다자녀(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장애인(중증)
3. 신청절차 : 감면신청서 및 감면대상증빙확인서 제출(상하수도사업소)
4. 신청방법 : 직접 방문
5. 유선안내 : 055-960-6620
접수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처리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처리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상하수도요금감면신청서(세입자 등 수도사용자)
2.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 확인서(소유주)
3. 자격증명 확인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생계급여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증명서(읍면발급)
- 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장애정도가 심한)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접수
  2. 신청서 및 감면자격 증빙서 확인
  3. 감면 처리

담당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055-960-66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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