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근거법규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 2(수도요금 감면),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요금등의 감면),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감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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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상하수도요금감면 신청
1. 근거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 2(수도요금 감면),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요금등의 감면),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감면 등) 2.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6등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 다자녀(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장애인(중증) 3. 신청절차 : 감면신청서 및 감면대상증빙확인서 제출(상하수도사업소) 4. 신청방법 : 직접 방문 5. 유선안내 : 055-960-6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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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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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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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상하수도요금감면신청서(세입자 등 수도사용자)
2.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 확인서(소유주) 3. 자격증명 확인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생계급여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증명서(읍면발급) - 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장애정도가 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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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및 감면자격 증빙서 확인
- 감면 처리
- 담당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055-960-66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