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굴착행위 신고

굴착행위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4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민원설명
접수부서 상하수도사업소(관리담당) 처리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신고 : 5일
- 변경신고 : 5일
- 종료신고 :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규 :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원상복구계획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굴착행위 신고서, 원상복구이행보증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현장사진
- 변경 : 굴착행위(변경) 신고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선람
  4. 검토
  5. 결재
  6. 신고증 발급

담당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055-960-66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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