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굴착행위 신고
근거법규 | - 지하수법 제9조의4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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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상하수도사업소(관리담당) | 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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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신고 : 5일
- 변경신고 : 5일 - 종료신고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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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규 :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원상복구계획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굴착행위 신고서, 원상복구이행보증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현장사진
- 변경 : 굴착행위(변경)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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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담당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055-960-66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