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8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의 4
민원설명
접수부서 상하수도사업소(관리담당) 처리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신고 : 7일
- 변경 : 7일
- 준공 : 7일
- 종료 :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 : 위치표시한 지적도(임야도), 설치도, 토지(사용, 수익)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원상복구이행보증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현장사진
- 변경신고 : 신고서만 작성
- 준공신고 :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신고필증 교부
  3. 공사 착공
  4. 준공 신고
  5. 현장 확인
  6. 준공신고증 교부

유의사항

- 개발이용자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 확인한 후 신고필증 교부
- 신고필증을 받은 다음 착공일전에 원상복구이행보증금(현금이나 보험증서 등)을 납부하고 착공하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상하수도사업소에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준공신고필증을 교부
- 변경신고의 경우는 신고필증교부, 공사착공, 준공신고 절차를 생략


담당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055-960-66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5:0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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