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근거법규 | - 지하수법 제8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의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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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상하수도사업소(관리담당) | 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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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신고 : 7일
- 변경 : 7일 - 준공 : 7일 - 종료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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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고 : 위치표시한 지적도(임야도), 설치도, 토지(사용, 수익)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원상복구이행보증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현장사진
- 변경신고 : 신고서만 작성 - 준공신고 :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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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신고필증 교부
- 공사 착공
- 준공 신고
- 현장 확인
- 준공신고증 교부
유의사항
- 개발이용자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 확인한 후 신고필증 교부
- 신고필증을 받은 다음 착공일전에 원상복구이행보증금(현금이나 보험증서 등)을 납부하고 착공하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상하수도사업소에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준공신고필증을 교부
- 변경신고의 경우는 신고필증교부, 공사착공, 준공신고 절차를 생략
- 담당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055-960-66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