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12조의3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상하수도사업소(관리담당) 처리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허가 : 30,000원(전자문서로 신청 시 27,000원)
- 유효기간의 연장 및 변경 : 17,000원(전자문서로 신청 시 1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허가 : 30일
- 유효기간의 연장 및 변경 :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허가 : 위치표시한 지적도(임야도), 설치도,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사용, 수익)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원상복구이행보증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현장사진
- 변경허가 : 변경내용 확인할 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
- 유효기간연장허가 :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허가(변경·유효기간연장)
  3. 공사 착공
  4. 준공 신고
  5. 현장 확인
  6. 허가서 교부

유의사항

- 개발이용자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 하여 허가
- 허가 후 착공일전에 원상복구이행보증금(현금이나 보험증서 등)을 납부하고 착공하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상하수도사업소에 접수하며 7일 이내에 사실을 확인하여 허가서를 교부
- 변경·유효기간연장허가의 경우는 허가, 공사착공, 준공신고 절차를 생략


담당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055-960-66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5:0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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