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수도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 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상하수도사업소(정수장운영담당) 처리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행위허가 신청서 접수(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적 2망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사업계획서
-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 계산내역서
심사기준 - 서류검토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 현장검토
· 행위허가내용 적정성 확인
· 오염물질 배출량이 신청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접수
  2. 접수 및 서류검토
  3. 현장 행위확인
  4. 승인

담당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055-960-66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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