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신고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수도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 제2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처리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신고서 접수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행위지역의 위치도
심사기준 - 서류검토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 검토

­- 현장검토 : 행위신고 내용 적정성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접수
  2. 접수 및 서류검토
  3. 현장 행위확인
  4. 승인

담당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055-960-66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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