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배수설비 설치(변경) 신고

배수설비 설치(변경)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민원설명 배수설비 설치 및 변경 신고
접수부서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처리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서류심사 및 필요시 현장 확인(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지적도상 배수설비 배치도
- 전체건물 배치도 및 건축개요, 건물 평면도
- 우.오수량 산정 및 배관선정 내역
- 건축물 설치 위치 (약도)
- 토지사용동의서 (신청인과 토지소유주가 상이한 경우에만 해당)
- 배수설비 대행업체 선정 및 대행업체 날인 (예외: 옥내 배수설비공사)
심사기준 - 서류검토
· 배수구역 여부 확인
· 행정정보 공유센터 및 토지정보 시스템 이용하여 토지소유주 확인
· 우·오수량 및 선정 배관 기종, 배관구경 적정여부 검토
· 배수설비 배치도 적정여부 검토 (오수.우수 분리, 분뇨.생활하수 오수배관 분리여부, 유지관리 및 점검관련 집수정 설치 여부, 건축물 용도에 따른 스크린, 유지차단장치, 모래받이, 악취방지트랩등 설치대상 여부)
· 하수도 배수설비 대행업체 선정 여부 확인 (대행업체 날인)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여부 검토
· 대상일 경우 부과금액 사전안내 및 준공 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발부 및 징수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접수
  2. 접수 및 협의
  3. 배수설비 설치(변경) 신고승인 통보
  4. 신고(허가)필증교부
  5. 배수설비 설치 행위

유의사항

- 위반시 처분내용
·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 제4항 제1~2호 : 50만원 이하 과태료-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담당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055-960-66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5:0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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