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급수공사 신청

급수공사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수도법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65조 -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처리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시설분담금 및 수수료 : 급수관구경에 따라 각각 부과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서류검사(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서 1부
­함양군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심사기준 서류검토
․ 상수도 급수 가능 여부 확인
․ 행정정보 공유센터 및 토지정보 시스템 이용하여 토지소유주 확인
․ 급수공사 비용의 선납 확인

­ 현장검토
․ 상수도 공급 배관 확인
․ 지하매설물 확인(전기, 통신, 하수, 기타)
․ 공사거리 측량 및 상수도 시설물 사용 안내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접수
  2. 접수 및 검토
  3. 현장 확인
  4. 급수공사 승인 및 비용 부과
  5. 시공

담당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055-960-66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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