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과

농촌민박 사업자 신고 등

농촌민박 사업자 신고 등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처리부서 농산물유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2.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접수
  2. 현장출장확인
  3. 신고서 수리
  4. 신고확인증 발급

담당
농산물유통과 6차산업담당 (☎ 055-960-834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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