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과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신청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야의 지원.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 법률관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 등), 제118조(청문) 등
민원설명 농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도시민 등에게 농업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소득증대
접수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처리부서 농산물유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실과소 및 타기관 협의)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서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 사업계획서
농어촌관광휴양지 관리.운영계획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
농산물유통과 6차산업담당 (☎ 055-960-834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4:16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