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과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신청
근거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야의 지원.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 법률관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 등), 제118조(청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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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농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도시민 등에게 농업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소득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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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 처리부서 | 농산물유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4일(실과소 및 타기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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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서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 사업계획서 농어촌관광휴양지 관리.운영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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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담당
- 농산물유통과 6차산업담당 (☎ 055-960-834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