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과
종자업,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
근거법규 | ○ 「종자산업법」 제37조제4항ㆍ제37조2의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ㆍ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
---|---|---|---|
민원설명 | 종자업,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 |
||
접수부서 | 친환경농업과, 산림녹지과(산림작물) | 처리부서 | 친환경농업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친환경농업과, 산림녹지과)
- 서류검토 및 변경등록(친환경농업과, 산림녹지과)
- 결재
- 등록증 발급
- 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055-960-82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