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과

종자업,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

종자업,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종자산업법」 제37조제4항ㆍ제37조2의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ㆍ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민원설명 종자업,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
접수부서 친환경농업과, 산림녹지과(산림작물) 처리부서 친환경농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친환경농업과, 산림녹지과)
  3. 서류검토 및 변경등록(친환경농업과, 산림녹지과)
  4. 결재
  5. 등록증 발급

담당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055-960-82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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