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과

육묘업 등록

육묘업 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민원설명 육묘업 등록
접수부서 친환경농업과, 산림녹지과(산림작물) 처리부서 친환경농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9,000원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육묘업 등록신청서
○ 시설구비 확인서류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등
○ 시설기준 확인서류 :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친환경농업과, 산림녹지과)
  3. 서류검토(친환경농업과, 산림녹지과)
  4. 현지확인(결격사유조회)
  5. 등록증
  6. 발급

유의사항

○ 육묘업 등록 신청 전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055-960-8230)


담당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055-960-82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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