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과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제1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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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 처리부서 | 친환경농업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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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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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비료생산(수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4.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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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 통보
- 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055-960-82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