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과

농약판매업 등록

농약판매업 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처리부서 친환경농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허가(신고) 신청요건

가. 인력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관리인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이면서 저독성(농약관리법 별표 3의5 제1호의 저독성에 해당하는 것)인 농약(이하 "소포장농약")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농약에 관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판매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가)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ㆍ공립의 시험ㆍ연구ㆍ지도기관이나 국ㆍ공립농약등 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과 농화학기사 이상, 식물보호기능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소지한 자
다)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소포장농약 판매업 종사자는 제외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자
(2) 인사기록카드에 농약등 관련 업무 실적이 있는 자(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만 해당한다)
(3) 사업소득세 납부 증명이 있는 자

나. 시설
1) 농약등을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와 구분하여 진열·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갖출 것
2)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창고를 갖출 것. 다만, 용기·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이면서 저독성인 농약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분리할 것
나)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를 완비할 것
다)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을 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할 것

다.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점포 및 보관창고 소재지가 아니어야 함.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 및 심사
  4. 결재
  5. 결과 통보

담당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055-960-82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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