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양식업 허가
근거법규 |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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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양식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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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처리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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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시설도 1부(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포함,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함)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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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통보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