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동물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휴폐업신고,동물등록신고)

동물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휴폐업신고,동물등록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동물생산업 -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민원설명 동물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휴폐업신고,동물등록신고
접수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처리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할 때
-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
○ 영업시설을 변경할 때
-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1부.
○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
-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 영업시설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각 1부.
- 인력의 명세서 1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시설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신고확인증 사본 또는 해당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1부(동물장묘업 등록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인력 현황, 사업계획서, 폐업시 동물의 처리계획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민원인)
  2. 접수(서류확인 및 검토)
  3.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농축산과)
  4. 결자(농축산과)
  5. 등록증(신고확인증)발급/농축산과

담당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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