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동물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휴폐업신고,동물등록신고)
근거법규 | ○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동물생산업 -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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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동물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휴폐업신고,동물등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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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처리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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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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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할 때
-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 ○ 영업시설을 변경할 때 -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1부. ○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 -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 영업시설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각 1부. - 인력의 명세서 1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시설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신고확인증 사본 또는 해당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1부(동물장묘업 등록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인력 현황, 사업계획서, 폐업시 동물의 처리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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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서류확인 및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농축산과)
- 결자(농축산과)
- 등록증(신고확인증)발급/농축산과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