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동물 생산업 허가 신고
근거법규 | ○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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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동물 생산업 허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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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처리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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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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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동물생산업 신고서 1부.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각 1부. ○ 인력의 명세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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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서류확인 및 검토)/농축산과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농축산과)
- 결재(농축산과)
- 신고확인증 발급(농축산과)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