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동물 생산업 허가 신고

동물 생산업 허가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민원설명 동물 생산업 허가 신고
접수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처리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동물생산업 신고서 1부.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각 1부.
○ 인력의 명세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민원인)
  2. 접수(서류확인 및 검토)/농축산과
  3.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농축산과)
  4. 결재(농축산과)
  5. 신고확인증 발급(농축산과)

담당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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