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축산물 영업허가의 변경
근거법규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5항 ○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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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축산물 영업허가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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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처리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6천원(온라인 신청 시 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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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허가 7일, 신고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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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허가증 1부.
○ 영업장 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소재지 변경시 추가 제출서류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각 1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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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농축산과)
-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변경에 한함)/농축산과
- 결재
- 허가증 교부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