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축산물 영업허가의 변경

축산물 영업허가의 변경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5항 ○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2항
민원설명 축산물 영업허가의 변경
접수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처리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6천원(온라인 신청 시 4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허가 7일, 신고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허가증 1부.
○ 영업장 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소재지 변경시 추가 제출서류
­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각 1부.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농축산과)
  3.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변경에 한함)/농축산과
  4. 결재
  5. 허가증 교부

담당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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